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자격 설명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자격 설명
반갑습니다
운영자 타이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자격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상품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은행과 정부가 함께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의 자체적상품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상품의 경우 신규전세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이하 및 무주택자와
임차자금이 수도권은 3억 그 외 지역은 2억이하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내에서
수도권지역 약 2억6천6백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최고 1억7천7백만까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일시방식 1년부터 2년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내까지고
임차기간을 연장시에는 최초 거래시점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이거나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다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신분증과, 소득 및 재직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서류 등을 제출해주어야 됩니다.
또한 최근 전세보증금이 걱정이 된다하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심상품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특약보증을 가입해서
만기시에 내 임차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되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자격은 거의 흡사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이 가능할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10개월 ~ 25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만기일 후
1개월 경과해당이로하고 만기일시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 4.5% 수준이지만
추가우대혜택이 1.5%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상품은 신규시에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까지입니다.
다음 갱신시에는 갱신 전 계약기간의 만료일이전에
1개월부터 갱신전세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