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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전세자금대출 자격정리 <꿀팁>

정은도 2019. 11. 30. 03:30



한부모 전세자금대출 자격정리 <꿀팁>




반갑습니다

운영자 구생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한부모 전세자금대출 자격정리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회취약계층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가 펼쳐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써 한부모가구에 대한 전세자금을 저렴하게 

또 일부상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한부모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분들이 신청가능한지 등에 대해 

하나은행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상품의 경우에는 

아동의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서 

임차자금의 최대 90% 범위를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있는 상품입니다.


한부모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의 거주자로써 

임차자금이 각각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 이하의 주택을 취급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던지 

또는 아동의 자녀를 양육하고있는 한부모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성인의 세대주여야하며, 

본인이 현재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하고 있는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이어야하며, 

취학중에 있다면 만 22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 및 취학중이라면 

병역의무를 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취급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부모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등기 주택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 

최대 2억원의 범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최대 90%이내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에 최대 5배

둘 중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대출이 취급된다고 합니다.


대출은 전세계약만기일의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단위로 하여서 최장 2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한부모전세론은 연 3%중후반대의 금리를 통해서 취급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담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부모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은행의 한사랑전세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정말 한부모가구가 많아졌다는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알아보고 

혜택을 찾아 반드시 쟁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구 외에도 신혼부부, 청년, 고연령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혜택이 취급되고 있기때문에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