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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상환 등 <꿀정보>

정은도 2019. 12. 2. 02:3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상환 등 <꿀정보>




반갑습니다

운영자 최희진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상환 등 정보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근로자인 서민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상품을 이용하려면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와 상환에 대해서도

 어떤 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버팀목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살펴봐주세요



신청하려면 근로자에 해당되야합니다.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고 

다른 몇가지 조건에도 해당이되야 신청대상이됩니다.


신청할때 세대주에 해당되야하고 

신청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대상이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같은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까지 기준이됩니다.


자녀가 2명이 넘을 경우에는 수도권은 4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3억원까지를 기준으로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는데요. 

도시가 아닌 읍이나 면에 해당된다면 10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을 마친 분들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 5%이상을 납입해야합니다. 


이 조건은 다른 금융상품에도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 5%이상을 납입해야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청할때 세대주로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에 해당해야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금융자산에서 대출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2억 8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자녀가 2명이상인 가정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재개발되는 지역에 세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소득 6000만원까지 해당이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를 한달 이상 받아야 인정됩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 금액과 신청자의 연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소 연 2.3%부터 적용되며 최대 2.9%까지 

임차보증금 금액과 신청자 연소득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등에 해당되는 경우 

연 0.1%를 우대받으실 수 있고 

만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고령자, 장애우, 노인부양 가정 등에 해당된다면

 0.2%를 우대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신

청자에 따라서 1억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8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2억원까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억 6000만원까지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신청할때 챙기는게 좋은데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신청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신청자의 소득확인과

 재직확인 서류와 자산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제출하면되는데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재직 확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식입니다.


혼합상환의 경우 기간중에 원금의 일부를 

비율을 정해 나눠서 내는것을 말하는데 

신청 금액의 10%부터 최대 50%까지를 상환하고나서 

나머지 남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버팀목은 2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만기되기 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2년씩 가능하고 최대 4번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0년입니다.


계속 연장한다면 10년동안 버팀목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기간을 연장할떄마다 처음 취급된 신청금액이나 

연장할때 남아있는 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금리가 0.1%가산될 수 있습니다.


연장할때는 상환방법을 변경하거나 

비율을 바꿀 수 있는데 기간 중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버팀목 상품은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전입날짜 중에서 

더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시 서류를 함께 챙겨야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을 이용하다가 만약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일이 1년이 넘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존있는 상품의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계약갱신일에서 3개월내로 신청하시면됩니다.


확인하시고 버팀목 상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