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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이용방법 <꿀정보>

정은도 2019. 12. 2. 02:49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이용방법 <꿀정보>




반갑습니다

운영자 최병배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일하고 있는 직장인에 해당된다면 

신청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했을때 들어가는 비용을 금융상품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결혼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많치 않기때문에 

자금이 모자를 경우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을 지원해주기위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다른 금융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상품인데요.


3개월이상 직장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신청하는 날로부터 90일 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서에 근로일이 45일 이상이됐다면 신청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251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만 

신청자격을 주어지기때문에 소득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정규직 직장인에게 소득조건이 적용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소득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야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대상을 자세히 확인하신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의 결혼비용을 신청하거나 

자녀의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1,250만원까지입니다.


다른 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데 연리 1.5%가 적용됩니다.


상환은 1년 거치후에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뤄지는데

 3년 또는 4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결혼예정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모두 신청가능한데 

결혼하기 90일 전에 신청하거나 

결혼하고나서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이 지나갔다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날짜가 90일이 넘지 않은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기때문에 날짜를 자세히 확인하셔야합니다.



신청할때 제출해야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서류가 다릅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직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자녀의 결혼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비용을 신청할때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북한이탈주민일 경우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예정자에 해당된다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하고 

상품 신청후 90일 내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해요


.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90일 내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되는데 

만약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또는 부모님 중 한명과 함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신뒤 접수하셔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하고나서 1차 수시후 2차 적격심사가 이뤄집니다.


1차 수시때는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고 예비선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된다면 2차에서 예비선정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면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신뒤 이용하시면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