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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간단한 신청방법




반갑습니다

운영자 초소형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희망홀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서민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는것은 많은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을텐데요.


먼저 특징부터 알아보자면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의 서류를 통해서 증빙된 소득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을 통해서 

인정소득등을 통해서도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징은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며 

다음은 신청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의 경우에는 CSS에 의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직장인과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연간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 

하지만 신용등급이 6~10등급일때 연소득 4천5백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빙소득서류를 제출해야만하며 

국민연금과 지역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보증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금액과 환산인정소득금액 등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이 된다는점은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의 경우 

최저 1년부터 최장 7년이내까지 거치기간의 설정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에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방식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금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기준금리는 연 1.63%를 다음 가산금리는 연 5.13%를 적용하여서 

최저 연 6.76% 수준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 다문화가정,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 만 60세 이상의 부모부양자 및 맞춤서민금융상담의 참여자 및

 등록장애인은 각 항목당 연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만 29세 이하인 경우 연 0.1% 

만 65세 이상의 경우 연 0.1%와 

금융교육 이수자역시 연 0.1%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의 아무리 항목이 많이 포함되더라도 

최고 연 1% 이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청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건강보험자의 세대주나 혹은 노부모 및 다자녀를

 증빙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근로자는 재직 및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자영업자 역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주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민은행 새희망홀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은행을 통해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도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여서 새희망홀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왠만하면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신청하는게 

오히려 본인의 신용등급 개선에도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