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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심대출 자격,조건 내돈 안전하게 지키기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정송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전세안심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나 인터넷같은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세금을 통째로 날렸다라고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가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되겠죠.
물론 모든사람이 이렇게 피해보는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를 보는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따른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 하나의 상품을 활용하는것인데요.
전세금에 대해 보증을 가입해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 전세상품보다는
이 보증료가 추가되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지않은 금액이고 안전하게 내돈을 지킬 수 있다는점이
굉장히 메리트있게 다가옵니다.
이상품의 경우 주택도시공사의 상품을 가입해
전세계약의 만료시에 내 보증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신청자격은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기존 전세상품과 동일하게
임차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전세특약상품에 대해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백이며
최고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차자금의 80% 이내 또는
전세반환금액의 80% 중에서 적은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이용기간은 10개월부터 25개월 이내까지 기간설정이 됩니다.
이럴경우에도 만기일은 임대차게약의 만기일 후
1개월이 경과 후 해당일을 대상으로 한다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시방식을 통해서
일반전세상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다음 신청시기와 주택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전입일자로하여금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의 체결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자기부담의 경우 최저 4.5%수준으로 발생이 되며
추가로 연 1.5%까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적연동우대시 최거 연 0.9%
그리고 영업점에서 가입한다면 연 0.3%의 우대혜택등이 추가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인 반환신청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가입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짜로하여금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되기 전 신청
연장가입은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가 경과되기 전 신청
또한 최대 100% 전세금 전체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그리고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세안심대출 상품에 대해서
국민은행 상품을두고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보다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