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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상환 <꿀정보>
반갑습니다
운영자 성어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상환 정보 살펴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집을 구할때 자금이 부족하게되면
대부분 대출을 통해 집을 알아보실텐데요.
필요한 자금이 작지 않기때문에
금리가 높다면 부담이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게되는데
특히나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부담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민을 대상으로하는 금
융상품인 버팀목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와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합니다
버팀목 상품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부족한 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부부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가 되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부부가 합친 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다면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셔야합니다.
순자산액이 2억 8000만원 이하가 되야하는데
순자산액의 경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금융자산 등을 합친 금액에서
일반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액이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무주택에 해당해야 버팀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만 25세의 단독 세대주라면
일반 버팀목 상품이 아닌 청년 전용 버팀목을 통해 도움을 받야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의 경우 만 25세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하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금리가 연 2.3%로 저렴한 편이기때문에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부담이 덜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같은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80% 이내
금액이 3500만원까지로 한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살펴보면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
임차보증금을 5%이상 납입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5년 주소변동내역이 있는 것으로
1개월내 발급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하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확인 서류와 재직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하고
자산확인서류가 필요한데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동으로 수집하기때문에 따로 제출할필요는 없어요.
소득확인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되는데
무소득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됩니다.
만약 재직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급여통장으로 소득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확인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등증명원 같은것을 내면됩니다.
주변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셔야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에는
일시상환하는 방법과 혼합상환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혼합상환의 경우 기간중에 대출받은 원금의 일부를 나눠서 내며
남은 금액은 만기시 일시상환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일부 금액의 경우 10%에서 50%까지 중에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버팀목 상품의 경우 2년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게되면 최대 1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연장할때 처음 신청한 금액을 10%이상을 갚았거나
남아있는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게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중에 1번은 상환방식이나 비율을 바꿀 수 있고
연장할때 0.1% 금리가 가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