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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갈아타기 신청 조건 자격[꿀정보]
반갑습니다
운영자 백보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아낌e보금자리론 갈아타기 신청 조건 자격 알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하는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있는 보금자리상품 중 하나인데요.
많은분들이 알고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최근 출시되어 많은분들이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고있는 상품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시중은행의 대환상품인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과 유사하게
다른기관에서 이용한 주택담보상품을 대환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면 더나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제2금융권의 변동방식이나 만기일시방식의 주택담보상품을
고정 및 분할방식으로 좀 더 좋은조건으로 개선할 수 있게해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꿔드림론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의 높은 부담의 주택상품을 보금자리라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정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대하여 알아보게되면
제2금융권의 취급 후 보유하는 주택담보상품과
기존의 구입 및 보전 등의 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상품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31일 이전 실행된건에 대하여먄 해당이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상품의 변동 또는 일시방식의 거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요.
다음 부부합산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 이하일때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일때에는 미성년 자녀수별로 소득조건에 제한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본인 및 배우자가 보금자리론으로써
거래를 하고자하는 담보주택만 소유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및 대지급, 부도관련 정보 등의
신청 및 등록정보가 있을경우에는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제정보가 있다거나
혹은 보금자리론 실행시에 정보가 해제되는 경우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주택담보상품의 상환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이용자금의 잔액 및 중도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억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심사 후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4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합니다.
신청시에는 거래잔액이 기재된 공사지정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대환하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기관의 자체양식에 채무항목이 포함이 되었을때
금융기관 자체양식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아낌e보금자리론 갈아타기 방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보았습니다.
너무 높은 부담을 현재 떠안고 있으면 이런 상품을 활용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